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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536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15,585,34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는 원고를 포함한 전주(錢主)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대부업체(C, 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소외 D이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직원인 E이 보관하고 있던 이동식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USB'라 한다)를 입수,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이하 ’천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보하였다.

나. 천안지청장은 2014. 1. 2. 이 사건 USB의 암호해독 결과, E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70명의 전주들을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천안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B로부터 받은 이자 합계 2,383,68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단위: 원) 구분 신고 수입금액 경정 수입금액 차액 2005년 161,000,000 260,702,000 99,702,000 2006년 428,300,000 924,700,000 496,400,000 2007년 300,400,000 1,180,896,000 880,496,000 2008년 184,600,000 1,091,682,000 907,082,000 합계 1,074,300,000 3,457,980,000 2,383,680,000

라.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4,256,780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15,585,340원 및 2008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7,317,7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2015. 6. 19.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6,318,825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2014. 5. 15.자 각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아있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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