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D(주)의 직원인 E에게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2,56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517,851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오토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매수하자마자 대출업자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길 생각이었고, 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56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속 직원 E에게 ‘G 쏘나타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2,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297,418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오토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매수하자마자 대출업자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길 생각이었고, 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F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등록원부(G 쏘나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