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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화장지 등 도소매업체인 (주)C을 운영하다가 2012. 9.경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에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일명 E이라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중고차 매매업자인 F로부터 A가 운영하는 (주)C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위 방법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벤츠 차량 구입 관련 할부대출 사기 D은 2012.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차량 할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면서 (주)C 명의로 할부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2012. 10. 하순경 F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부장을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F부장을 만나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22에 있는 벤츠 매장인 (주)모터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위 (주)모터원에서 피해자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내가 운행할 G 벤츠E300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 차량구입자금 47,60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1,027,740원씩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월 3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회사를 운영하며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한편,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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