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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4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화물 제조ㆍ판매, 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C 명의로 D(종전 자동차번호: E) 아우디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아람플러스 판매사원 F을 통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자금 5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1,881,187원 씩 36개월 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적자가 누적되어 총 부채액이 3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달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의 차량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에 있는 선인자동차 대구영업소에서 C 명의로 G 링컨MKZ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자금 5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1,007,989원 씩 60개월 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달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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