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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자금 4,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884,285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없어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차량을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2,429,791원을 교부받았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할부금 내역, 인감증명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였음 유리한 사정: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고령의 노모와 1급 장애인인 딸 등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월 할부금을 1회만 납부하였을 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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