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매매상사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고차 영업사원으로부터 B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987,221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000만 원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산에 있는 ‘C’라는 중고차 대출금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C’라는 사람에게 곧바로 되팔아 금원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달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D의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채무자원장, 대출 승인철, 오토할부 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