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포항시 남구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포드자동차 영업사원인 B로부터 C 퓨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B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37,600,000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755,210원 씩 60개월 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합계 1억 원 상당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가 있었고, 수입 또한 일정하지 않았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7,6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퓨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7,6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은 매월 755,210원씩 6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담보로 같은 달 22.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52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집 부근에서 E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