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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8 2012고합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세종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지에스(GS) 주유소 방면으로 약 5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과 및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서 매우 높은 수준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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