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민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에 있는 중명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27. 00: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삼거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F의 팔이 차량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급가속 하여 승용차 문에 매달린 F를 약 15m 떨어진 지점까지 끌려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