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9 2013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3. 2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번지불상 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일고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