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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7 2012고합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피쉬엔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흥해온천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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