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1 2019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4. 0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섬안큰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