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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69에 있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화천 새싹길 5에 있는 지에스(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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