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69에 있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화천 새싹길 5에 있는 지에스(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