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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804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종결

2014. 5.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전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원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정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다.

원고의 직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1. 9. 초순경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채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빨리 불러 이 새끼야. 내가 부산 갈 테니까. 다음 주에 갈 테니까 불러.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710호) 은 2012. 8. 14. 위와 같은 협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호 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처벌하되 소외 1(대판:소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해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12. 5.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협박, 위계를 사용하여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전부정지 6개월(2012. 12. 6. ~ 2013. 6. 5.)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다른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도 함께 받았으나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서 이를 다투고 있어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추심법 제11조 위반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채권추심자인 원고가 그 직원을 통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는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 소외 2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결과(갑 제6호증)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의 직원 소외 1(대판:소외인)이 채무자 등을 협박한 것을 원고가 협박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위하여는 양벌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채권추심법 제16조 대부업법 제20조 의 양벌규정은 벌금형의 경우만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직원 114명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였던 점, 직원급여가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의 직원들은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선고유예의 경한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상당성이 없는 과중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의 이익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2. 12.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13. 9.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2013. 10. 4.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 6개월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 제1항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에 의하면, 채권추심법 제9조 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전부정지 6월에 처하는가 하면, 2회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장래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부업을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대부업자등’이 채권추심법 제9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은 ‘대부업자등’이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은 대부업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같은 조 제3호 는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추심법 제9조 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채권추심자’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과 이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같은 조 제4호 는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등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용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부업자등이 채권추심법 제9조 등을 위반한 경우란 그 문언의 해석상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법 제9조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할 뿐 이들이 고용한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 제9조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물론 대부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대표자와 같은 기관이 직접 채권추심법 제9조 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 또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행하는 위법행위에 법인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한다면 비록 법인의 기관이 직접 그러한 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법조가 규정하는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인 대부업자의 이러한 개입 없이 단지 그 종업원 등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임의로 또는 극히 우발적으로 채무자에게 협박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까지를 여기서 말하는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이 때 그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 등은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대부업자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같은 법 제16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경우, 원고의 직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이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여 채권추심법 제9조 를 위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종업원이 채무자 측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교사나 방조 또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법인인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법해석에 따라 원고가 채권추심법 제9조 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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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9.12.선고 2012구합4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