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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7 2013누2804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전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원 B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정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다.

원고의 직원인 B는 2011. 9. 초순경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채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빨리 불러 이 새끼야. 내가 부산 갈 테니까. 다음 주에 갈 테니까 불러.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710호)은 2012. 8. 14. 위와 같은 협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되 B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B에 대해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12. 5.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협박, 위계를 사용하여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전부정지 6개월(2012. 12. 6. ~ 2013. 6. 5.)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다른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도 함께 받았으나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서 이를 다투고 있어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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