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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등’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9조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과 이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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