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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구단3932
대부업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6.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C)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2. 6. 27. D에게 차량을 담보로 하여 600만 원을 기간은 1개월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및 설정비용을 공제한 5,484,000원을 지급하고 2012. 7. 28.까지 연이율 41.5%에 해당하는 이자 195,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8. 29. 원금 5,520,000원에 85,500원을 추가하여 대부원금을 5,605,500원으로 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등 1~2개월의 주기로 총 3회에 걸쳐 대부원금을 갱신하면서 최종 대부원금을 920만 원으로 하여 2013. 2. 1.까지 연 218%에 해당하는 이자 5,167,000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 형사입건 되었고 2013. 4. 24.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013. 4. 2. 피고에 위와 같은 입건사실이 통보되었다. 라.

피고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영업정지 6월(2013. 6. 17. ~ 12. 16.)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부업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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