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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나662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식육 및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마트’라는 상호로 식육 및 관련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4. 3. 21.부터 2014. 9. 3.까지 위 C마트에 식육 및 관련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2014. 9. 3. 물품대금 4,617,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위 거래가 종료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가 2014. 12. 8. 위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가 2014. 12. 17. 위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거래 종료 이후 253,000원 상당의 추가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B와 연대하여, 미지급된 물품대금 4,090,700원(4,617,700원 253,000원 - 28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3.경부터 B에게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거래 당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어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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