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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376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육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4. 8. 26.부터 2014. 9. 4.까지 춘천시 B에 위치한 C마트 내 정육코너에 정육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부터 위 C마트를 운영하였는데, 2014. 8.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위 C마트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여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피고의 계산대에서 함께 계산하고 일주일 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주었다.

다. 위 D는 F를 통해 원고 회사 직원을 소개받았고, 2014. 8. 26.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정육 거래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거래처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고, 이에 E의 직원인 G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로 2014. 9. 5.에 500,000원, 2014. 9. 15.에 500,000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가 현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15,249,77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정육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15,249,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 등에게 자기의 상호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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