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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93110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4. 3. 안양시 만인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 경 E으로 하여금 그 명의 및 ‘D’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교부 받은 다음 2018. 4. 24.부터 2018. 11. 19.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식 자재를 공급하였고, 2018. 11. 19. 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식 자재 공급대금은 2,984,98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6 내지 8,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바( 상법 제 2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식 자재를 공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대여 자인 피고는 상법 제 24조에 따라 원고에게 E과 공동하여 식 자재 공급대금 2,984,9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명의 대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 24 조에서 규정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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