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5.부터 2016. 9. 27.까지 ‘E’에 식자재 등을 외상으로 납품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6. 8. 20.경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가 2016. 9. 27.경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80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7. 25.부터 2016. 8. 20.까지의 물품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16. 8. 20.부터 2016. 9. 27.까지의 물품공급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위 미지급 물품대금 2,8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6. 8. 20.경 C과의 동업을 종료하였고, 원고도 피고와 C이 동업을 종료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원고가 C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