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110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소재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를 가진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채소 등 식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합계 79,956,4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이는 피고들 전부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영업주들에게 자신들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 오인하게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세법상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H과 I이고, 위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