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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63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705에 있는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채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3. 5.경 ‘D’이라는 한식점(이하 ‘D’이라 한다)을 E로부터 양수한 뒤,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D에 채소 등을 공급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왔고, D에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합계는 6,22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2011년 여름부터 2013년 여름까지 총 6,2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위 D을 양수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양수한 것이며, 현재까지 D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2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는 D의 전 사업자인 E과의 거래이고, 피고는 영업양수 당시 위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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