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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15 2011고단4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03.경부터 교제하여 오면서 심한 낭비벽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다 호주 지부장으로 파견 가셔서 내가 그 부서 일을 맡게 되었는데 국정원의 업무상 추진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버지는 국정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300만원 상당의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18.부터 2010. 8. 1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60,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낙찰포기신청서 및 등기부등본

1.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국정원 신분에 대한 사실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60,13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아직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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