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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고정2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경 인터넷 만남 주선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부업자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7.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다

시피 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빌라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전세금 3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 또는 사채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전세금 확인, 증거목록 순번 10번)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3번)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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