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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4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남양주시 B건물 41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B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B건물 402호를 조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의 분쟁 때문에 B건물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으며, 1층 사우나 시설을 완공하기 위해 3~4억 원의 공사대금이 계속 필요한 상태여서 친척, 지인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402호를 포함한 B건물에 관하여 2009. 4. 20.경 채권자(근저당권자) 제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412,597,384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도 없었다

(2009. 11. 17. 위 약정에 기해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경료됨).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A, E)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F)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A)

1.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통장사본 등

1.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0만 원의 차용 경위와 그 사용처, 1층 사우나 시설에 대한 공사대금 마련 경위와 공사 진척 상황, 402호를 포함한 B건물 전체에 대한 담보권 설정 내역, 헬스클럽 운영수익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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