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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08 2020고단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6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20고단14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4』 피고인은 2018. 2. 26. 1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잠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건네받아 집 밖으로 나간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처와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정원 직원으로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경우 공인된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F호에서 “외숙모님, 제가 지금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울 G에 있는 H센터에서 추가로 편입하여 보상 예정인 토지 7필지를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의 상사가 저에게 그중 1필지를 7억 8,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 부족한 3억 8,000만 원만 저에게 투자하면 외숙모님 명의로 그 땅을 매입해서 6개월 안에 2배 이상 보상을 받게 해 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거나 그 보상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계좌번호 J)계좌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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