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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19고단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를 만나 “E에 귀농주택을 짓고 있는데 마감공사를 평당 400만 원에 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 우선 공사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자금대출이 이뤄질 때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D는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공사자금에 관한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달리 수입도 없어 D 등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 G주식회사 명의의 H 계좌(I)로 1,411만 원을, J 명의의 H 계좌(K)로 589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L의 진술서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C L 2차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M 공사현장 정리),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계좌내역 수사보고(E 공사현장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송금 명세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경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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