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0 2014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D 소속 관광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사천시 E 소재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거제시 H, I 여러 군데의 땅을 살 것이다. 이미 중도금은 지급하였고, 잔금이 남아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이자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합계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 반하여 수입은 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차용금 이행각서, ㈜C 통장거래내역, A 통장거래내역, 5,000만 원 지출내역서, K 1,000만 원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부분을 J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위암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