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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8고단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7. 10. 말경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E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어 매도하고,

2. 2018. 1. 27. 경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1 범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의 범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제 2 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의 범위 - 가중영역 (1 년 ~3 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4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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