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5. 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0: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회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선고 형 :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 간경변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