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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884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1회 대 마를 흡연하는 등 거래된 필로폰의 양 및 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제 1 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범죄 군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6월 ~ 4년

2. 제 2 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범죄 군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6월 ~ 4년

3. 제 3 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범죄 군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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