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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일부 등본)

1.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22-1, 27)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11. 7., 2016. 11. 17., 2016. 12. 16. 및 2016. 12. 24.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1,060,000원 = 매매 알선, 수수, 매수 960,000원(= 2.4g * 400,000원 /g) 투약 100,000원 (1 회)]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매매 알선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제 2 범죄 - 수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제 3 범죄 - 매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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