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일부 등본)
1.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22-1, 27)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11. 7., 2016. 11. 17., 2016. 12. 16. 및 2016. 12. 24.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1,060,000원 = 매매 알선, 수수, 매수 960,000원(= 2.4g * 400,000원 /g) 투약 100,000원 (1 회)]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매매 알선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제 2 범죄 - 수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제 3 범죄 - 매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