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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5. 12. 5. 전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1. 02:00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10만 원 ( 피고인은 약 0.1g 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0.1g에 대한 전국 평균 소매가는 34만 원이나, 수 회가 아닌 1 회분으로 투약하였으므로 1 회분에 대한 전국 평균가격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가중 인자 : 누범,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판시 누범 전과 외 동종 전력 2013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징역 1년 4월 201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징역 1년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징역 1년 6월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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