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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합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1. 제 1 범죄[ 판시 제 2의 카. 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 3년

2. 제 2 범죄[ 판시 제 2의 아. 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 3년

3. 제 3 범죄[ 판시 제 2의 바. 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거나 A에게 요청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범행 횟수, 범행장소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 경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17년 전 1999년 경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후로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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