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주식회사 한성에프아이(이하 ‘한성에프아이’라 한다
)에게 오리털 점퍼 800벌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서 위 오리털 점퍼 800벌에 대한 임가공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에게 위 오리털 점퍼 생산에 사용할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8:2인 오리털 1,000kg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2) 당시는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오리털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여 오리털 점퍼 생산에 적합한 오리털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피고는 2013. 5.경 원고로부터 오리털 매수대금 6,8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중국에서 의류생산업을 하는 소외 A에게 오리털 매수를 부탁하면서 2013. 5. 14. 계약금 명목으로 위 매수대금 중 1,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가 원하는 성분의 오리털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오리털 매수를 중단하였다가, 국내의 다른 의류업체가 중국 다롄에 있는 오리털 공장에서 약 10t의 오리털을 수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다롄에 있는 무역회사를 통하여 위 오리털 공장에서 오리털 1,000kg(25kg × 40박스, 이하 ‘이 사건 오리털’이라 한다
)을 주문하였다. 4) 원고는 2013. 5. 말경 피고에게 중국 다롄에 있는 오리털 공장에서 매수한 이 사건 오리털을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고 하면서 관세 등의 통관비용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11.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오리털을 수입하여 같은 달 20.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B’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하는 소외 C의 창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