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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작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동대문 의류시장 상인들 로부터 제작을 의뢰 받은 의류를 중국 생산 공장에 제작 의뢰하여 위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의류 제작의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중국 생산 공장에서 오리털 패딩 300 장을 제작하여 2015. 10. 30.까지 납품해 주겠다.

오더를 진행하려면 선금으로 계약금의 80% 인 1,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와 체결한 의류 제작의뢰계약으로 인해 약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기존 거래업체에 미수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주문 진행에 차질이 있고, 중국 생산 공장에서 피해 자가 주문한 의류 제작 생산의 가능 여부도 불확정적이어서 주문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의류제작 선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의류 제작의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중국 생산 공장에서 핸드 메이트 코트 600 장을 제작하여 2015. 11. 초순경까지 전량 납품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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