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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3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의류사무실에서 C를 도와 의류 공급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C는 2017. 12.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오리털 점퍼 물품대금 1,984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94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2017가소80182호)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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