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과 피해 자가 의류 원 ㆍ 부자재 일체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공하여 의류 완제품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0. 경 서울 중구 F 오피스텔 1-203에 있는 C 공장에서 점퍼 (Z2WBC814) 200벌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가 7,001,940원 상당의 원단, 지퍼, 단추 등 의류 원ㆍ부자재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점퍼, 수트 4,052벌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가 합계 138,931,034원 상당의 의류 원ㆍ부자재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완제품 납기 일인 2008. 9. 25. 경까지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2008. 12. 16. 경 피해 자로부터 완제품 또는 의류 원ㆍ부자재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무렵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로부터 의류 원ㆍ부자재를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완성된 의류를 중국에서 가져오지 못하였을 뿐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