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19:57 경 달서구 C에 있는 ‘D 아울렛’ 여성관 1 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F 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800원 상당의 여성 겨울 코드 10점, 남성 겨울 점퍼 6점이 들어 있는 ‘ 써 스데
이 아일랜드’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D 아울렛 여성관 3 층 수선 실 복도에서, 피해자 G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56,000원 상당의 회색 오리털 점퍼 2점, 조끼 패딩 2점, 오리털 패딩 2점, 밍크 트리밍 2점이 들어 있는 ‘ 앤 클라인’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20:30 경 위 D 아울렛 여성관 1 층 비상문 앞에서, 피해자 H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68,600원 상당의 롱 코드, 일반 코드, 원피스, 니트, 부츠 등 24점이 들어 있는 ‘ 라인’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11:10 경 위 D 아울렛 1 층 검품 장 앞에서, 피해자 E 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58,000원 상당의 남성 골프 의류 11점이 들어 있는 ‘ 팬 텀’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 걸쳐 합계 18,10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당시 피의자의 오토바이 및 소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