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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266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서울 중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전자상거래업(의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G오피스텔에서 ‘H(H, 이하 ’H‘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수출입주선(의류, 섬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는 H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7.경 중국에서 제조된 오리털 패딩 점퍼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2014. 겨울철 의류로서 판매하려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위 점퍼 등의 물품공급업체를 물색하였고, I의 소개로 피고들을 만나 폴란드 회사로부터 원자재인 오리털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오리털 패딩 점퍼를 제조한 다음 이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오리털 공급계약의 체결 및 물품대금 4,400만 원의 완납 등 원고를 대리한 I와 피고 B는 2014. 7. 22.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오리털(White Duck Down 20/80 EU Standard) 2,000kg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오리털’이라고 한다)을 kg 당 22,000원, 합계 4,400만 원(= 2,000kg × 22,000원/kg )에 공급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2호증의 1 중 국문 번역본에는 일부 오역 내지 누락이 있다.

물품: White Duck Down 20/80 EU Standard Korean Won 22,000/kg C.I.F.(부가세 포함가격) 총 수량: 2,000kg 총 금액: Korean Won 44,000,000 C.I.F. Chinese Port 운송: 최대 35일 이후까지 선적(Max Till Shipment 35 Days After) 지급 조건: 100% 현금 일람불(100% Cash at Sight) I는 2014.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의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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