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0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3 층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고시원 4 층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7:40 경 피해자가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고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등 여성들이 전용으로 거주하고 있어 남성들의 출입이 금지된 위 고시원 4 층 출입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 방 앞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발로 방문을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