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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0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3 층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고시원 4 층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7:40 경 피해자가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고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등 여성들이 전용으로 거주하고 있어 남성들의 출입이 금지된 위 고시원 4 층 출입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 방 앞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발로 방문을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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