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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458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액 2 급( 전체 지능 34 이하로 중도~ 최중도 정신 지체 수준으로 평가됨) 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15. 15: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그 곳 칸막이 밑으로 머리를 숙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전체 지능 34 이하로 중도~ 최중도 정신 지체 수준으로 평가됨) 의 장애인으로서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여동생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뚜렷하게 시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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