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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6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0:30 경 서울 금천구 B 고시원 6 층 공동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위 고시원 6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1 세) 가 찾아와 피고인이 목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세숫대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치듯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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