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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7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0:08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관리하는 D 고시 텔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열려 진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2 층 복도까지 들어가는 등 그때부터 2018. 6. 6. 00:02 경 공소장에는 2018. 6. 5. 00:19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위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촬영 사진( 순 번 7), 수사보고( 순 번 15) 첨 부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출입한 고시원 건물은 남녀 공용으로 하절기에는 별도의 시정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업준비 중 겪은 심한 불안과 고립감,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나 재산범죄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물 관리 인인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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