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513』 피고인은 2018. 3. 17. 00:00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4 층 C 고시원에서 주방에 갔다가 나오는 여성 고시원 이용자에게 ‘ 야, 씹팔 년’, ‘ 죽여 버린다’ 라며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D 호실에서 트로트를 부르다가 이를 말리려는 위 고시원 운영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 경 위 고시원 F 호실의 문을 열고 파 킨스 병을 앓고 있던 거동이 불편한 그 방 거주자에게 ‘ 너 이 새끼야’ 라며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70』 피고인은 2018. 4. 12. 22:30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4 층 소재 피해자 G(69 세) 운영의 C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본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D 호실' 이외 다른 호실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 저 새끼 나한테 한 대 맞아야 해.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방 입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18 고단 1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