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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32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광고 대행사 선정, 평가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 업무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1. 3.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에서 수석 전무 겸 마케팅본부장으로서 광고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2011.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D 부사장, 2012. 2. 경부터 2014. 2. 경까지 D 사장으로 광고 대행사의 분기별 평가 및 계약 연장 등 광고 대행계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2. E로 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D 내 부 사장실에서 2010. 12. 경부터 D 와 광고 대행계약 (1 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 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함) 을 체결하여 광고를 대행해 오던

G 주식회사( 이하 G라고 함) 의 대표 E로부터 향후 광고 대행계약 연장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2012. 7. 경 D 사장실에서 E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3. H으로 부터의 금품수수 H은 2013. 4. 경 E의 후임으로 G의 대표로 취임한 사람으로, 당시 D 와의 광고 대행계약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광고 대행업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주요 광고 주인 D 와 광고 대행계약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G의 전 부사장 I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D 사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의 대표 취임 인사 명목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광고 대행계약 연장 등 광고 대행업무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4. J으로 부터의 금품수수 J은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함) 의 대표로 G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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