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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275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로부터 받은 돈은 F를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F가 광고 대행사로 선정된 뒤 업무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서 F를 D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돈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1. 4. D 마케팅 팀 과장으로서 팀장인 L을 보좌하여 광고 대행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광고 대행사 후보를 추천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G을 통하여 F에게 광고 대행사 선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L에게 F를 광고 대행사 후보로 추천하였다.

② 피고인은 G에게 F가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면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요구를 F 의사 결정권 자인 M과 I에게 전달하였는데, M 등은 이를 광고 대행사 선정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F가 광고 대행사로 선정된 후 피고인과 F 측은 D로부터 지급 받게 될 광고 대행료의 약 2%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F로부터 7개월 동안 약 1억 7,0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연봉의 3 배가 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 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④ 피고인이 G에게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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