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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3』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디 ‘C',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 신세계 상품권 10 장 92만 원 //4 ~5 일 뒤 수령” 이라는 제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염가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피고인의 현대 해상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 백화점 상품권이 보험회사 경품으로 나오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꾸준히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와 2015. 8. 6.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백화점 상품권을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서울 용산구 A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고 있는 현대 해상에서 상품권이 많이 나와서 내가 떠맡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백화점 상품권 3억 5천만 원 어치를 좀 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 해상에서 피고인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할당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상품권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피고 인과 상품권을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환불하여 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 장을 상품권 업 자로부터 97,0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92,000원에 팔기로 하였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 장을 팔 때마다 피고인이 5,000 원씩 손실을 입게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제대로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7. 경 백화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33,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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