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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40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할부 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신한 캐피탈( 주) 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신한 캐피탈( 주) 는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가 육 류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업체의 대출 상환 능력 등을 평가 하여 대출한도 등록 및 증액, 대출 실행 여부 등을 결정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의 대출( 이하 ‘ 육류 담보대출’) 을 통해 수익을 얻는 영업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육류 담보대출에 관한 대출 적격 심사, 대출한도 부여, 대출 실행 등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한 캐피탈( 주 )에게 육류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육류 유통업체들의 재무상황, 대출원리 금 지불능력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평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출업체를 선정한 후 적정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다음 그 대출원리 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한 캐피탈( 주) 가 육류 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I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육류 유통업체 ( 주 )J, ( 주 )K, L, ( 주 )M, ( 주 )N 등( 이하 ‘J 계열사’) 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J 계열 사가 신한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한도를 부여받아 대출을 받고, 대출한도를 증액 받는 것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I으로부터 합계 23,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O으로부터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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